【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상업등기선례 제1-76호, 제정 1996. 10. 11.]

박상수 법무사 2022. 2. 14. 10:15

(최종 수정일 2022. 2. 14.)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상업등기선례 제1-76호, 제정 1996. 10. 11.]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상법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소집권자의 소집 등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는 4인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합의로 소집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이의없음을 확인한 다음,

 

기존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주주 자신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식 수의 25% 기권, 75% 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면,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한 임원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998. 9. 22. 등기 3402-91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10. 11.선고 96다24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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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