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4.)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제정 2020. 1.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
(각 장에 걸쳐 간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는 방식 등)
를 하여야 한다.
4.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1. 9. 부동산등기과-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 제60조제1항제6호, 공증인법 제38조제5항, 제59조
참조선례 :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