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6-202호, 제정 1999. 3. 30.]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