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등기선..

박상수 법무사 2022. 1. 24. 17:09

(최종 수정일 2022. 3. 3.)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6-202호, 제정 1999. 3. 30.]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