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제정 2020.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0. 06. 02.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