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제정 2010. 10. 26.]

박상수 법무사 2022. 1. 7. 17:58

(최종 수정일 2022. 3. 25.)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제정 2010. 10. 26.]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3-4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