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제정 2010. 10. 26.]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3-4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