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1. 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직변경
- 조직변경은
'하나의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
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 조직변경은
변경 전의 회사가 소멸하고
변경 후 새로운 별개의 회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허용 범위
-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은
그 성질이 비슷한 회사 간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와 성질이 비슷한
합자회사로만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242조)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조직변경 절차
-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조직변경
(상법 제242조 제1항)
-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계속과 함께 조직변경
(상법 제242조 제2항)
* 등기 절차
- 합명회사: 해산등기
- 합자회사: 설립등기
(상법 제243조)
■ 등록면허세
- 조직변경 후의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조직변경 전의 합명회사의 해산등기에 대하여는
- 기타 변경등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40,200원 및 지방교육세 8,040원을
각각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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