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명회사

【법인등기/합명회사】 조직변경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2. 1. 6. 10:07

(최종 수정일 2022. 1. 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직변경

- 조직변경은

'하나의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

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 조직변경은

변경 전의 회사가 소멸하고

변경 후 새로운 별개의 회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허용 범위

-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은

그 성질이 비슷한 회사 간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 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와 성질이 비슷한

합자회사로만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242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 조직변경 절차

-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조직변경

(상법 제242조 제1항)​

-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계속과 함께 조직변경

(상법 제242조 제2항)​

 

* 등기 절차

- 합명회사: 해산등기

- 합자회사: 설립등기

(상법 제243조)

 

 

■ 등록면허세

- 조직변경 후의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조직변경 전의 합명회사의 해산등기에 대하여는

- 기타 변경등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40,200원 및 지방교육세 8,040원을

각각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