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1. 4.)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 등기 신청인 - 단독 위임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인 : 임대목적물의 소유자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신청인 (임대목적물의 소유자)
- 신분증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청·시청에서 발급한 것)
■ 등기 관련 비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