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2. 27.)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시행 2018. 11. 1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제한 등 신청)
①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이하 "비공시 대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 후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은 신청사건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②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서의 제출)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시제한 또는 비공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2.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② 신청인은 전항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
① 동장은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며, 신청서 원본은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동장이 신청서 원본을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제6조 (신청의 처리)
①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5조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
2.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
3. 비공시 대상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다.
4. 공시제한 해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2항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한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시제한 대상자의 사망)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하여 대상자의 등록부를 폐쇄하면 공시제한은 해지(종국)처리된다.
제8조 (공시제한)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ㆍ교부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전부 공개 또는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을 한 경우라도, 발급ㆍ교부 신청인이 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발급ㆍ교부한다.
1.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2.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②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 교부 시, 이해관계인이 비공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기재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비실명처리(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불복)
①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공시하지 아니한(예: 080101-3******)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ㆍ교부한 시(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로 등록된 것을 해지(종국)처리 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