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40호, 제정 2019. 7. 31.]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규칙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제1665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