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40호, 제정 2019. 7. 31.]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7. 17:03

(최종 수정일 2022. 2. 21.)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40호, 제정 2019. 7. 31.]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규칙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제1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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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