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16.)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등기선례 제4-932호, 제정 1993. 7. 8.]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