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등기선례 제4-932호, 제정 1993. 7. 8.]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7. 15:54

(최종 수정일 2022. 2. 16.)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등기선례 제4-932호, 제정 1993. 7. 8.]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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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