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5.)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9호, 제정 2007. 2. 16.]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2. 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