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5호, 제정 2000. 4. 21.]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4. 13:08

(최종 수정일 2022. 2. 21.)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5호, 제정 2000. 4. 21.]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도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고( 법무사법 제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같은 법 제74조),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0. 4. 21. 등기 3402-28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