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5호, 제정 2000. 4. 21.]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도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고( 법무사법 제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같은 법 제74조),
법인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0. 4. 21. 등기 3402-28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