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 시점 [등기선례 제5-902호, 제정 1998. 7. 31.]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1. 15:20

(최종 수정일 2022. 2. 28.)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 시점 [등기선례 제5-902호, 제정 1998. 7. 3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등기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1998. 7. 31. 등기 3402-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제13조의5 제2항

 

참조선례 : Ⅳ 제9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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