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323호, 제정 2019. 6. 19.]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단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
(2019. 6. 19.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민법 제3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5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3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