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하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제9-339호, 제정 2018. 8. 17.]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