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제9-339호, 제정 2018. 8. 17.]

박상수 법무사 2021. 12. 6. 14:07

(최종 수정일 2022. 3. 3.)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하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제9-339호, 제정 2018. 8. 17.]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