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유한책임회사

【법인등기/유한책임회사】 해산 및 청산인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10. 15:50

(최종 수정일 2021. 2. 10.)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산 / 청산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산 - 청산절차 - 청산종결등기>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해산 사유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8, 제22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사원이 없게 된 경우

■ 청산 방법 - 법정청산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방법은 법정청산만 인정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 법정청산이란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이 '상법 제251조부터 제2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청산을 말합니다.

 

■ 청산인 선임

- 청산인이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중의 회사를 대표할 자를 말하는데,

- 총사원 과반수 동의로 사원 또는 사원 이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51조)

 

■ 해산 등기 / 청산인 등기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9, 제287조의45, 제253조,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