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절차 - 정관 변경 / 변경 등기
-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 제179조 제1호, 제2호)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549조 제2항 제1호, 제180조 제1호)
-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584조, 제585조)
변경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제183조)
■ 동일상호 등기금지의 제한
-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 회사의 설립 후에
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일상호 등기금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 등기】 > 유한회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등기/유한회사】 지점 등기 (0) | 2021.02.09 |
---|---|
【법인등기/유한회사】 본점 이전등기 (0) | 2021.02.09 |
【법인등기/유한회사】 임원 변경등기 (0) | 2021.02.03 |
【법인등기/유한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0) | 2021.01.29 |
【법인등기/유한회사】 정관 기재사항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