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유한회사

【법인등기/유한회사】 상호, 목적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9. 10:00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절차 - 정관 변경 / 변경 등기

 

-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 제179조 제1호, 제2호)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549조 제2항 제1호, 제180조 제1호)

-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584조, 제585조)

변경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제183조)

■ 동일상호 등기금지의 제한

 

-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으므로,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 회사의 설립 후에

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일상호 등기금지제한을 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