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제정 1997. 4. 3.]
박상수 법무사
2022. 5. 26. 13:09
(최종 수정일 2022. 5. 26.)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제정 1997. 4.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5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