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278호, 제정 1992. 5. 27.]

박상수 법무사 2022. 5. 20. 15:17

 

(최종 수정일 2022. 5. 20.)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278호, 제정 1992. 5. 27.]

 

 

국유재산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한 청산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잔여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 처분하고자

연합청산위원회에서 청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 청산종결 당시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이 청산인 등을 선임한 경우

 

그 등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 진다.

 

즉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연합청산위원회의 청산인, 감사 등에 대한 해임 및

선임 등기의 신청에 따라

부활된 그 등기용지에 해당 등기가 행해질 것이다

(위 등기신청들은 동시에 행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등기용지의 양식이 바뀌었으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청산종결등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를 막바로 부활시키는 대신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폐쇄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식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게 될 것이다.

 

(1992. 5. 27. 등기 제1153호 성업공사 대 질의회답)

 

주) 예규 제1087호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