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
박상수 법무사
2022. 4. 5. 14:06
(최종 수정일 2022. 4. 5.)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 제9-335호, 제정 2018. 4. 19.]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04. 19. 부동산등기과-9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 제25조, 제61조, 제82조, 제87조, 규칙 제139조, 제14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Ⅴ 제618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