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회적기업】 등기 절차
(최종 수정일 2021. 1. 15.)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등기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기업은 여러가지 법인 형태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등기절차
- 사회적기업 등기절차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들 중 일부입니다.
- 사회적기업 등기절차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 설립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는 방법과,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을 사회적기업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존 법인들도
사회적기업 등기절차를 포함한 인증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등기사항 - 기존 법인과의 차이점
- 사회적기업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므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 기존 법인의 등기사항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사회적기업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다음 사항들이 있습니다.
*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 목적'을 별도로 기재.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최소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자·근로자대표·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
■ 사회적기업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 '주식회사'의 경우


■ 검토 사항
- 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사회적기업 등기절차에서 검토할 사항으로서,
- 사회적기업 등기절차를 위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 목적'을 별도로 기재.
* 임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최소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자(대표이사)·근로자대표(사내이사)·외부 이해관계자(사외이사)가 참여.
- 근로자대표는 '사내이사'로 선임.
-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는 '사외이사'로 선임.
-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대표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