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3호, 제정 2018. 5. 4.]
박상수 법무사
2022. 3. 7. 13:57
(최종 수정일 2022. 3. 7.)
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3호, 제정 2018. 5. 4.]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바,
조합체는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어 권리자가 될 수 없고
'각 합유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합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모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여러 명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5. 04.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2조, 제6조, 법 제26조, 제48조, 규칙 제105조
참조판례 :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예규 : 제1635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