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등기선례 제9-261호, 제정 20..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30

(최종 수정일 2022. 3. 9.)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등기선례 제9-261호, 제정 2011. 4. 20.]

 

1개의 부동산에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 공유지분 등기를

각각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형식으로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지분 순위번호별'로

별개의 소유권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신청서를 기준으로 납부하여 한다.

 

(2011. 4. 20. 부동산등기과-8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7조제3항, 제44조제2항,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참조예규 : 제911호, 제1324호

 

참조선례 : Ⅱ 제40항, Ⅷ 제316항, 제388항, Ⅸ 제41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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