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1:24
(최종 수정일 2022. 3. 3.)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제정 2003. 6. 10.]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선례 : 제15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