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1:24

(최종 수정일 2022. 3. 3.)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제정 2003. 6. 10.]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선례 : 제15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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