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등기예규 제451호, 제정 1982. 6. 2.]
박상수 법무사
2022. 1. 13. 15:22
(최종 수정일 2022. 2. 21.)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등기예규 제451호, 제정 1982. 6. 2.]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