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23호, 제정 2006. 11. 15.]
박상수 법무사
2022. 1. 12. 11:24
(최종 수정일 2022. 2. 21.)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23호, 제정 2006. 11. 1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설치의 결정을 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실체를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