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23호, 제정 2006. 11. 15.]

박상수 법무사 2022. 1. 12. 11:24

(최종 수정일 2022. 2. 21.)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23호, 제정 2006. 11. 1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설치의 결정을 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실체를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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