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제정 2019. 6. 4.]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1. 11:58

(최종 수정일 2022. 2. 21.)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제정 2019. 6. 4.]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6. 4. 사법등기심의관-1915 질의회답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