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1. 11:27

(최종 수정일 2022. 2. 24.)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등기선례 제200311-12호, 제정 2003. 11. 14.]

 

 

1. 동일한 조합원 총회에서 재선된 임원들이라도

등기요건(예컨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을 일부 임원만 구비하였다면

등기요건이 갖추어진 임원만을 먼저 등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2.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므로

 

동일인이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임원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87호, 제48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843항, Ⅵ 제705항, 제70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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