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자회사

【법인등기/합자회사】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8. 16:23

(최종 수정일 2021. 2.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절차 -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 합자회사에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269조)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에 있어서도

'합명회사'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4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271조, 제180조 제2호)

 

- 사원의 지분이전 등으로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69조, 제204조)

변경등기는 원인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 변경 사유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의 이전

- 출자의 목적 변경, 출자한 가격의 증감 등

- 출자의 이행부분의 증가

- 책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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