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자회사
【법인등기/합자회사】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8. 16:23
(최종 수정일 2021. 2.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절차 -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 합자회사에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269조)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에 있어서도
'합명회사'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4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271조, 제180조 제2호)
- 사원의 지분이전 등으로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및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69조, 제204조)
변경등기는 원인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 변경 사유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의 이전
- 출자의 목적 변경, 출자한 가격의 증감 등
- 출자의 이행부분의 증가
- 책임의 변경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