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합명회사】 사원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14.)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원 변경 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179조 제3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180조 제1호)
- 사원의 취임·퇴임 및 집주소 변경 등으로
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04조)
변경등기는 원인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183조)
■ 사원 - 입사
합명회사의 설립 후 제3자가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분의 양수에 의한 입사
- 회사와 계약에 의한 입사
- 상속에 의한 입사
■ 사원 - 퇴사
합명회사의 기존 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하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분의 양도로 인한 퇴사
- 임의 퇴사 (상법 제217조)
- 강제 퇴사 (상법 제224조)
- 당연 퇴사 (상법 제218조)
■ 대표사원 - 취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대표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상법 제207조)
대표사원이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사원 - 퇴임
대표사원의 사임, 대표사원의 사원 지위 상실,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사원의 지정 해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대표사원의 지정 해제 등으로
대표사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원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상법 제207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 제1항)
공동대표규정을 설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공동대표규정의 설정·변경·폐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사원 - 집주소 변경
대표사원의 집주소가 변경된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주민등록표상의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