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명회사

【법인등기/합명회사】 사원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2. 09:57

(최종 수정일 2022. 1. 14.)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원 변경 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179조 제3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180조 제1호)

 

- 사원의 취임·퇴임 및 집주소 변경 등으로

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04조)

변경등기는 원인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183조)

 

■ 사원 - 입사

합명회사의 설립 후 제3자가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분의 양수에 의한 입사

- 회사와 계약에 의한 입사

- 상속에 의한 입사

 

■ 사원 - 퇴사

합명회사의 기존 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하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분의 양도로 인한 퇴사

- 임의 퇴사 (상법 제217조)

- 강제 퇴사 (상법 제224조)

- 당연 퇴사 (상법 제218조)

 

 

■ 대표사원 - 취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대표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상법 제207조)

대표사원이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사원 - 퇴임

대표사원의 사임, 대표사원의 사원 지위 상실,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사원의 지정 해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대표사원의 지정 해제 등으로

대표사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원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상법 제207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 제1항)

 

공동대표규정을 설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공동대표규정의 설정·변경·폐지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사원 - 집주소 변경

대표사원의 집주소가 변경된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에

'주민등록표상의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