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주식회사

【법인등기/주식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박상수 법무사 2021. 2. 1. 13:44

(최종 수정일 2021. 2. 1.)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주주총회 / 이사회 / 청산인회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결의 사항에 따라 다음 기관에서 합니다.

* 주주총회

* 이사회

* 청산인회

■ 주주총회 - 보통결의 / 특별결의 / 총주주 동의

주주총회는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요건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총주주 동의'로 구분되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 1의결권'에 의합니다.

 

* 주주총회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4분의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며,

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 주주총회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3분의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며,

다음 결의 사항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상법 제434조)

- 주식의 분할 (상법 제329조의2 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상법 제374조 제1항)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상범 제385조 제1항, 제415조)

- 정관변경 (상법 제433조, 제434조)

-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38조 제1항)

- 주주 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 해산 (상법 제518조)

- 회사계속 (상법 제519조)

- 합병 (상법 제522조 제3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 주주총회 - 총주주 동의

 

다음 결의 사항들은 '총주주 동의'로써 결의합니다.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 (상법 제363조)

-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의 책임 면제 (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상법 제604조 제1항, 제287조의43 제1항)

 

 

■ 이사회

다음 결의 사항들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의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 제393조 제1항)​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4항, 제6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청산인회

주식회사의 해산 후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 청산인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의합니다.

(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9조부터 제393조까지)​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