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유한회사】 정관 기재사항
(최종 수정일 2021. 1. 20.)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3조)
■ 유한회사 정관
-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 정관 기재사항에는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정관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는 다음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 제543조 제2항)
- 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자본금의 총액
- 출자 1좌의 금액
- 각 사원의 출자좌수
- 본점 소재지
■ 유한회사 정관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다음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544조)
- 지분양도의 제한 (상법 제556조 단서)
- 1좌 1의결권 원칙의 예외 (상법 제575조 단서)
- 이익배당 기준의 예외 (상법 제580조)
- 회계장부열람권의 완화 (상법 제581조 제2항)
-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에 관한 규정 (상법 제572조 제2항)
-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 (상법 제574조)
- 회사대표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2조 제2항)
-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2조 제3항)
-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4조 제1항)
- 감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8조 제1항)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상법 제583조, 제462조의3)
-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609조, 제227조 제1호)
- 잔여재산 분배기준의 예외 (상법 제612조)
- 청산인에 관한 규정 (상법 제613조 제1항, 제531조 제1항)
■ 유한회사 정관 -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유한회사의 본질,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이 위법인 경우
그 기재사항은 무효로 되지만,
정관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유한회사 정관 예시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