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유한회사

【법인등기/유한회사】 정관 기재사항

박상수 법무사 2021. 1. 20. 11:07

(최종 수정일 2021. 1. 20.)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3조)

■ 유한회사 정관

 

-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 정관 기재사항에는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정관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는 다음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 제543조 제2항)

- 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자본금의 총액

- 출자 1좌금액

- 각 사원출자좌수

- 본점 소재지

■ 유한회사 정관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다음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544조)

- 지분양도제한 (상법 제556조 단서)

- 1좌 1의결권 원칙예외 (상법 제575조 단서)

- 이익배당 기준예외 (상법 제580조)

- 회계장부열람권완화 (상법 제581조 제2항)

- 소수사원총회소집청구에 관한 규정 (상법 제572조 제2항)

- 총회정족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 (상법 제574조)

- 회사대표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2조 제2항)

-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2조 제3항)

-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4조 제1항)

- 감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568조 제1항)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상법 제583조, 제462조의3)

-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상법 제609조, 제227조 제1호)

- 잔여재산 분배기준예외 (상법 제612조)

- 청산인에 관한 규정 (상법 제613조 제1항, 제531조 제1항)

 

 

■ 유한회사 정관 -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기재사항

유한회사의 본질,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이 위법인 경우

그 기재사항은 무효로 되지만,

정관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유한회사 정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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