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청산종결된 재단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제5-256호, 제정 1997. 12. 14.]

박상수 법무사 2022. 5. 30. 14:18

 

(최종 수정일 2022. 5. 30.)

 

청산종결된 재단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제5-256호, 제정 1997. 12. 14.]

 

 

갑 장학재단법인이 을 장학재단법인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을 장학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을 장학재단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

 

갑 장학재단법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을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갑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을 장학재단법인은

비록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을 장학재단법인의 청산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12. 14. 등기 3402-10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1조

 

참조선례 : Ⅱ 제438항, 제43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