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청산종결된 재단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제5-256호, 제정 1997. 12. 14.]
박상수 법무사
2022. 5. 30. 14:18
(최종 수정일 2022. 5. 30.)
청산종결된 재단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제5-256호, 제정 1997. 12. 14.]
갑 장학재단법인이 을 장학재단법인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을 장학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을 장학재단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
갑 장학재단법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을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갑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을 장학재단법인은
비록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을 장학재단법인의 청산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12. 14. 등기 3402-10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1조
참조선례 : Ⅱ 제438항, 제43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