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명회사

【법인등기/합명회사】 특징

박상수 법무사 2021. 1. 8. 14:56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합명회사의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합명회사

- 회사의 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상법 제212조)

 

-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사원 상호간 및 회사의 채권자에게

​각 사원의 신용 기타 인적요소가 중요한 인적회사로서,

인적신뢰관계가 강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가족 기업, 소규모 기업어울리는 회사 형태입니다.

 

​​

■ 합명회사 - 특징

 

- 사원의 책임에 있어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 자본 출자에 있어서

재산 뿐 아니라 노무·신용으로도 가능한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 가능하고, 노무·신용은 불가능하며,

 

- 사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 같이

출자가액에 관계없이 1인 1의결권을 가지는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1주(좌) 1의결권을 가집니다.

■ 민법의 조합 규정 - 합명회사에 준용

 

- 합명회사는 형식법인이지만,​

실질조합의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195조)

 

- 따라서 회사의 내부관계(회사와 사원 간, 사원 상호 간)를

규율하는 상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식회사·유한회사에 비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 합명회사의 규정 - 다른 법인에 준용

 

합명회사에 대한 상법 규정들은

성격이 유사한 다음 법인들에도 준용됩니다.

 

-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 제27조 제2항)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제1항)

-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법인 (변리사법 제6조의11 제2항)

-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제25조의13 제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