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합명회사】 특징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합명회사의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합명회사
- 회사의 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상법 제212조)
-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사원 상호간 및 회사의 채권자에게
각 사원의 신용 기타 인적요소가 중요한 인적회사로서,
인적신뢰관계가 강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가족 기업, 소규모 기업에 어울리는 회사 형태입니다.
■ 합명회사 - 특징
- 사원의 책임에 있어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 자본 출자에 있어서
재산 뿐 아니라 노무·신용으로도 가능한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 가능하고, 노무·신용은 불가능하며,
- 사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 같이
출자가액에 관계없이 1인 1의결권을 가지는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1주(좌) 1의결권을 가집니다.
■ 민법의 조합 규정 - 합명회사에 준용
- 합명회사는 형식은 법인이지만,
그 실질은 조합의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195조)
- 따라서 회사의 내부관계(회사와 사원 간, 사원 상호 간)를
규율하는 상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식회사·유한회사에 비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 합명회사의 규정 - 다른 법인에 준용
합명회사에 대한 상법 규정들은
성격이 유사한 다음 법인들에도 준용됩니다.
-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 제27조 제2항)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제1항)
-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법인 (변리사법 제6조의11 제2항)
-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제25조의13 제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