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제정 1984. 10. 22.]

박상수 법무사 2022. 4. 1. 09:55

(최종 수정일 2022. 4. 1.)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제정 1984. 10. 2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84. 10. 22. 등기 제4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상법 제418조 제3항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