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등기선례 제9-336호, 제정 2018. 5. 4.]
박상수 법무사
2022. 4. 1. 09:55
(최종 수정일 2022. 4.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등기선례 제9-336호, 제정 2018. 5. 4.]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동의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5. 04. 부동산등기과-10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4조, 제34조, 제75조, 법 제81조, 제86조, 규칙 제46조, 제60조
참조판례 :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참조예규 : 제161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