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선례 제2-43호, 제정 2007. 6. 21.]

박상수 법무사 2022. 3. 30. 13:10

(최종 수정일 2022. 3. 30.)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선례 제2-43호, 제정 2007. 6. 21.]

 

 

1.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권(주권)에 대체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와

예탁기관(발행회사와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예탁증서 발행 및

그에 따른 권리 행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의

예탁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식청약서(상법 제420조)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이 경우,

 

주간사(주식예탁증서 발행의 사실상의 주역으로서

발행회사와의 협의하에 발행 전체의 기획을 담당하는 자인데,

주식예탁증서의 조건, 금액, 모집 방법 등에 대하여

해외 시장의 동향을 참작해 발행회사에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발행회사와 발행 및 인수 조건을 합의한다)와

발행회사 간의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다만, 위의 계약서들에는

반드시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가 나타나 있어야 하고,

주간사의 자격 내지 지위에 대하여는

예탁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2007. 6. 21. 공탁상업등기과-6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