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
박상수 법무사
2022. 3. 25. 10:14
(최종 수정일 2022. 3. 25.)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제정 1990. 10. 31.]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한지 여부
참조예규 : 제710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