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

박상수 법무사 2022. 3. 25. 10:14

(최종 수정일 2022. 3. 25.)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제정 1990. 10. 31.]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한지 여부

 

참조예규 : 제710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