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등기선례 제5-894호, 제정 1998. 5. 22.]
박상수 법무사
2022. 3. 24. 12:02
(최종 수정일 2022. 3.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등기선례 제5-894호, 제정 1998. 5. 22.]
어느 교회가
선교사업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교회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3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기신청서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의 비과세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5. 22. 등기 3402-446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