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자신청】

【등기 전자신청】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관련 보도자료

박상수 법무사 2020. 12. 30. 13:12

(최종 수정일 2021. 10.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 개정된 「전자서명법」(법률 제173354호)이

2020. 12. 10. 부터 시행됨에 따라

-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고,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될 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