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자신청】
【등기 전자신청】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관련 보도자료
박상수 법무사
2020. 12. 30. 13:12
(최종 수정일 2021. 10.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 개정된 「전자서명법」(법률 제173354호)이
2020. 12. 10. 부터 시행됨에 따라
-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고,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될 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보도자료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