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제정 1993. 9. 16.]
박상수 법무사
2022. 3. 21. 17:09
(최종 수정일 2022. 3. 21.)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제정 1993. 9. 16.]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제752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