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제정 2017. 11. 14.]
박상수 법무사
2022. 3. 17. 17:06
(최종 수정일 2022. 3. 17.)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상업등기선례 제201711-1호, 제정 2017. 11. 14.]
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 11. 14. 사법등기심의관-3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 제154조 제2항 , 제104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