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박상수 법무사 2022. 3. 16. 11:07

(최종 수정일 2022. 3. 16.)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4호, 제정 2011. 1. 3.]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3항, 제95조,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