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

박상수 법무사 2022. 3. 15. 16:08

(최종 수정일 2022. 3. 15.)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 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상업등기선례 제1-168호, 제정 2005. 2. 18.]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14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