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
박상수 법무사
2022. 3. 15. 16:08
(최종 수정일 2022. 3. 15.)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 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상업등기선례 제1-168호, 제정 2005. 2. 18.]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14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