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업등기선례 제1-145호, 제정 1992. 12. 26.]
박상수 법무사
2022. 3. 14. 18:12
(최종 수정일 2022. 3. 14.)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업등기선례 제1-145호, 제정 1992. 12. 26.]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992. 12. 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9호, 제220조 제2항 제3호, 제4호
주) 제168항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