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등기선례 제1-418호, 제정 1982. 7. 30.]

박상수 법무사 2022. 3. 11. 08:56

(최종 수정일 2022. 3. 11.)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등기선례 제1-418호, 제정 1982. 7. 30.]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면

 

총유물분할의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82. 7. 30 등기 제310호

 

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는 경우

아래의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등기원인을 "총유물분할"로 하여 각 구성원 앞으로 지분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을설-공유지분일부이전의 방식으로 각 구성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