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등기선례 제1-418호, 제정 1982. 7. 30.]
박상수 법무사
2022. 3. 11. 08:56
(최종 수정일 2022. 3. 11.)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등기선례 제1-418호, 제정 1982. 7. 30.]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면
총유물분할의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82. 7. 30 등기 제310호
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는 경우
아래의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등기원인을 "총유물분할"로 하여 각 구성원 앞으로 지분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을설-공유지분일부이전의 방식으로 각 구성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