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510-1호, 제정 2015. 10. 5.]

박상수 법무사 2022. 3. 10. 15:57

(최종 수정일 2022. 3. 10.)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510-1호, 제정 2015. 10. 5.]

 

 

1.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말소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5. 10. 05. 사법등기심의관-34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7조, 제82조,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17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9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5. 22.자 68마119 결정 , 대법원 1981. 9. 8.선고 80다2511 판결 ,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1. 12. 6.자 2000그113 결정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