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상업등기선례 제1-164호, 제정 2003. 4. 23.]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4:52
(최종 수정일 2022. 3. 9.)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상업등기선례 제1-164호, 제정 2003. 4. 23.]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14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