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유한회사

【법인등기/유한회사】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18. 3. 28. 10:58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증가

- 자본금의 증가란

'회사의 성립 후에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592조)

 

■ 자본금 증가의 절차

 

자본금 증가의 절차는 크게

<사원의 결의 - 출자의 이행 -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원의 결의

 

-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상법 제287조의3 제3호, 제543조 제2항 제2호)

정관 변경을 위하여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584조, 제585조)

- 사원의 결의에서는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자를 정해야 하는데, (상법 제586조 제3호)

사원은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고, (상법 제588조)

사원 의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587조)​

* 출자의 이행

- 출자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출자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96조, 제548조)

-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출자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을 상계할 수 있고, (상법 제596조, 제421조 제2항)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 납입장소는 주식회사와 달리

반드시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에게 납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변경등기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완료된 날부터 2주간 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91조)

 

■ 등록면허세

-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시에는

증가한 자본액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그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제151조 제1항 제2호)

 

- 대도시에서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에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