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개명으로 인한 등기기간 기산점 [상업등기선례 제2-37호, 제정 2012. 10. 19.]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4:51
(최종 수정일 2022. 3. 9.)
개명으로 인한 등기기간 기산점 [상업등기선례 제2-37호, 제정 2012. 10. 19.]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32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 제2항, 상법 제177조, 제183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87조제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